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정말 간단해요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정당한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하게 되지만 간혹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국세 환급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개개인이 알테지만 아무튼 이 국세 환급금이 현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정말간단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신 다음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회/발급 이라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국세청에서..
금융이야기
2019. 1. 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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