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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정말 간단해요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정당한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하게 되지만 간혹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국세 환급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개개인이 알테지만 아무튼 이 국세 환급금이 현재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정말간단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신 다음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회/발급 이라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추후 여기에서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니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왼쪽 하단의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에는 딱히 공인인증서나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의 이름 및 상호를 입력하신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의 화면이 바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이 없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렇게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세 환급금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의 경우 무한정 찾아갈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국세 환급금의 경우 국고로 귀속이 되어 찾아갈 수가 없으니 매년 날짜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국세환급금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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