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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알아보자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도산하게 되어 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패닉에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체당금이라 합니다. 그럼 이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총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지급대상에 있는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위의 사진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면 총 4가지 문항의 선택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넘어가는 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2019년 7월 1일부로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7월 이후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변경 전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경우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며 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찬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과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는 소액체당금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은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뒤 차례대로 처리를 하셔야하며 민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을 하신 뒤 임금체불진정서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주가 비협조적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며 민사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꼭 받아야 하니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빠르면 2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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