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알아보자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도산하게 되어 임금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패닉에 빠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체당금이라 합니다. 그럼 이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 총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지급대상에 있는..
금융이야기
2019. 7. 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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