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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알아보아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다시 평일로 바꼈다가 현재는 또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의 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이니 만큼 오늘만큼은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안대교는 특히 해운대와 부산의 중심지를 연결하는 대교로 많은 분들이 출 퇴근을 비롯하여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통행료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의 통행료 징수기간은 2028년 5월까지로 아직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각설하고 광안대교의 요금은 500원과 1000원의 두 종류가 있으며 경차의 경우 500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 외의 소형과 대형이상의 경우 10000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출 퇴근시간인 평일 7~9시와 18~ 20시의 경우 50%의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경차의 경우 통행료 감면은 되지 않으며 소형차는 500원이 감면이 되고 대형은 200원의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은 따로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출 퇴근 시간 감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장애인 차량, 두리발, 국가, 독립유공자차량, 군작전차량 등 대부분 국가 공무 차량과 장애인 차량 이외에 전기자동차, 모범근로자 차량, 효행자 차량, 다자녀가정차량 등 감면 대상이 꽤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는 부산의 랜드마크 중 한 곳이지만 해상에 건설이 된 교량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인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광안대교를 이동할 때에는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떄, 안개가 낄때, 눈이 올때나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위의 운행제한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안대교 통행료 및 감면대상 차량과 운행제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랜드마크 광안대교를 이용하실 때에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는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하니 혹시나 통행료가 미납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요금을 미납하시게 되었다면 통행료 미납문의 또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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