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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십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하여 돼지나 앵무새, 고슴도치 등 많은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기르고 계십니다.



7월 1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를 해주지만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강아지로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 고양이는 현재 동물등록 불가능상태이지만 현재는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는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현재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하고 직접 강아지와 함께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동물등록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 아래 나타나는 등록대행업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대행업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등록대행업체들이 나타나는데 기본으로 가나다 순으로 대행업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도 아래의 서치 부분에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등록대행업체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임의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선택한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업체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신뒤 업체명을 따로 검색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직접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아지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 있는데 내장형의 경우 강아지 몸 속에 칩을 넣는 방식으로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외장형은 강아지에 칩이 저장되어 있는 목걸이를 착용해 주는 것으로 수수료는 3천원이 부과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혹시 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있다면 기간 내에 등록하셔서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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