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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하고 할인받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본 즉 돈입니다. 이 돈이 없다면 생활이 힘들어지는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된 정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신사는 SKT, KT, LG U+ 를 사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알뜰통신사업자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이시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월 11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일 경우 청구된 요금의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며 월 청구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이 넘어갈 경우 11000원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월 청구료가 12000원일 경우 50% 감면으로 6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료가 40000원일 경우 11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쉬운 방법은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는 휴대폰 대리점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어르신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신청하신 다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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